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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

by 정보박사유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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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부모님들, 특히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잠깐이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면, 일과 양육의 균형은 큰 숙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하반기 신청 기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소득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 홈페이지 

셋째,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족 또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 삼촌·이모 등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주민이 해당하며, 이들을 ‘돌봄 조력자’라 부릅니다.
넷째, 해당 사업은 현재 성남, 파주, 하남, 군포 등 14개 시·군에서 진행 중이며,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위로금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span style="color:null;">-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br />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br />  (소득 

gg24.gg.go.kr

이 수당은 해당 가정의 계좌로 매월 이체되며, 돌봄 일지와 계획서 등을 통해 돌봄 시간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특히 가족의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온라인 민원창구인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해당 사업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해 준비해 두면 수월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변 가족이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은 하반기 내 수시접수 형태로 진행되며, 각 시·군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 가능한 서류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많으니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주민등록등본(양육자, 아동)
  • 건보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격정보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span style="color:null;">-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br />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br />  (소득 

gg24.gg.go.kr

 

직접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아동 돌봄 계획서 및 활동일지
  •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증
  • 소득증빙 서류

첨부파일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민원 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락되면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Q&A

Q1.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4촌 이내 친척이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2. 한 달에 40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돌봄 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 모니터링이 병행됩니다.

Q3. 아이가 둘 이상이면 돌봄시간도 2배로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은 올라가지만, 돌봄 시간은 전체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시·군별로 처리 기간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Q5. 이웃주민이 조력자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위임장 등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의 손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가정 내 양육공백을 줄이고, 아이와 가족이 함께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